나나 집 침입했다 제압된 강도, 뻔뻔하게 살인미수 주장하더니…무고죄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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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제압당했던 남성이 정작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무단 침입했다. 당시 A씨는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30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나나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흉기를 든 A씨를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구속된 A씨는 옥중에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검거 과정에서 자신 역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제압 행위가 침입자의 흉기 난동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거짓 고소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을 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먼저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실형 7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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