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 김해시가 가을철을 맞아 산림과 공공 건설현장 관리에 고삐를 죈다. 임산물 수확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벌였다.
김해시는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 등이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 관련 과태료도 크게 올랐다.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종전 50만원(화기 반입은 3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 건설현장 점검도 이뤄졌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3분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 하수과장을 비롯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관리관,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점검반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현장 안전관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재 설치와 관리 상태 △시공 단계별 품질관리와 주요 자재 검수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 상태 일치 여부 등을 살폈다.
시는 점검에서 확인된 시정·개선사항을 해당 현장에 통보하고, 유사 사례는 다른 건설현장에도 공유해 공사 안전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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