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책임 업체들, 벌점 소송하며 1522억 공사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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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벌점 부과 대상이 된 업체들이 소송으로 제재 효력을 막은 채 1500억원이 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충남 천안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철근 누락 책임이 지적된 6개 업체는 이후 벌점 부과를 둘러싼 가처분·본안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문 의원실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개 업체가 이후 따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모두 1521억8660만원 규모였다.

문진석 국회의원/문 의원실
문진석 국회의원. /문 의원실

현행 제도상 업체가 벌점 부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제재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관련 소송을 3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철근 누락 감리 책임이 지적됐음에도 공공 건설사업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문 의원 측 설명이다.

음성금석 A2지구 감리를 맡았던 A업체는 정부 조사에서 무량판 기둥 123곳 가운데 101곳의 철근 누락을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업체는 이후 남양주진접2 A-1BL 등 8개 사업에서 총 314억88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

같은 지구 감리를 맡았던 C업체도 이후 8개 사업, 총 413억27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따냈다.

또 다른 벌점 부과 대상인 E업체는 11건, 297억17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업체는 단순 공동참여가 아니라 대표사 자격으로도 총 22건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시공·감리 결함이 드러난 업체가 제재 확정 전까지 대규모 공공사업의 대표사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달청은 2025년 9월부터 주요 벌점을 받은 사업실적을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당 6개 업체는 벌점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아 이 제재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 측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12건을 추가로 낙찰받았다.

문진석 의원은 “사법절차를 보장하는 것과 별개로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가 계속 대규모 건설관리사업을 따내는 상황은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송이 장기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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