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에 원금까지 보장"…추석 앞두고 '가짜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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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A업체는 원금 보장과 연 15%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사은품을 제공하고 "모집 완료 시 종료"라며 투자를 재촉하는 한편, 신규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익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2. B업체는 협동조합을 가장해 "300만원 출자 시 월 20만원, 3000만원 출자 시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조합 탈퇴 시 받는 환급금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일정 기간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앞세운 '가짜 투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형 유사수신부터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금 모집까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피해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다단계 유사수신 관련 민원은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관련 민원은 10건이다. 금감원은 관련 민원에 대해 피해상담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 다단계 수법…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돌려막기'

최근에는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업체들은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또는 레벨(Level) 1~5 등 여러 직급을 두고 하위 조직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승급 조건을 산하 인원이나 매출과 연계하고 높은 소개 수당을 제시해 기존 투자자가 스스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후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이어가지만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수익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수 있다.

특히 먼저 투자한 사람도 높은 소개 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모집했다가 업체가 잠적·도산하면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인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투자자의 관심을 끌 만한 사업을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사업 구조보다 검증되지 않은 장래 수익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일부 업체는 자체 발행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자체 플랫폼이 구축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다. 해당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매일 높은 수익금을 코인으로 지급하고 모집 인원이나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 협동조합 가장해 고배당 약속…가족·지인 피해 우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인 것처럼 전국에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조합 가입과 출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매월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거나 조합 탈퇴 시 받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상대로 조합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거나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일정 기간 약속한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설명회와 이벤트 등을 개최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각종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다단계나 협동조합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제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추석 연휴 동안 주변에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확인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나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제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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