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개인택시 면허 안심 거래 지원…"음주운전 결격사유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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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차주용 본부장(왼쪽)과 남바원택시 김종섭대표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지난 18일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차주용 본부장(왼쪽)과 남바원택시 김종섭대표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해보험

[포인트경제]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지난 18일 개인택시 면허 관리 전문 기업인 남바원택시 및 티피에이코리아와 손잡고 관련 특약 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바원택시는 마진 없는 직거래 구조를 시작으로 면허 취득부터 양수 이후의 전반적인 관리까지 영역을 넓혀온 전문 기업이다. 이번에 양사가 뜻을 모아 선보인 특약은 면허 중개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 비용을 담보하는 형태의 기업성 보험이다.

구체적으로 남바원택시를 통해 면허를 넘겨받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결격 사유 고지 누락 등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중개 기업이 자체 보장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고객에게 대금을 대신 보상하게 된다. DB손해보험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떠안는 비용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상 이행을 뒷받침하며, 실무 지원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맡는다.

개인택시 면허는 수많은 종사자들의 생계 수단이자 소중한 노후 자산인 만큼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업은 그동안 보장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거래 사각지대를 메우고 종사자들의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의 본질은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위험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보장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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