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변경했다. 당초 첫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달가량 미뤄졌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이재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약 50분 동안 소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그는 당초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하다,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에는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음주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과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속 기준인 0.03% 이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한편, 이재룡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앞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과도한 음주 취향을 드러냈다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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