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교제폭력 112 신고가 지난해 처음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11만회가 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최초 신고 뒤 10차례 이상 다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411명에 달했다. 반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횟수보다 실제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 2025년 10만5327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1만975명에서 2025년 1만4526명으로 늘었다. 신고 증가 폭에 비하면 검거 인원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경찰도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모든 교제폭력 112 신고 피해자에게 사후 콜백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A·B등급 피해자를 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관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11만942회 이뤄졌다. A등급은 4만3640회, B등급은 6만7302회였다.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안전조치도 시행됐다.
지난해 스마트워치 지원은 1988건, CCTV 설치 138건, 민간경호 33건, 임시숙소 제공은 736건이었다.
하지만 반복 신고 피해자는 적지 않았다.
경찰청의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SAN) 자료에 따르면 최초 접수 이후 10회 이상 경찰에 재신고한 피해자는 모두 411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에는 동일한 가해자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가해자가 달라진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사후 모니터링과 안전장치 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신고 횟수가 많거나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피해자를 조기에 가려내고, 기존 위험등급을 다시 평가해 보다 강한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교제폭력은 사건 초기에 위험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스토킹이나 폭행,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복 신고자의 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리 체계가 실제 피해자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시행 횟수가 아니라 실제 재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