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횡령까지… 쿠우쿠우 회장 부부 1심서 나란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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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과 그의 부인 등이 1심에서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 게티이미지뱅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과 그의 부인 등이 1심에서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초밥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과 그의 부인인 강명숙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총 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임원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와 환기시설 설치업체 등으로부터 거래를 지속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회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영기 회장 부부는 이러한 혐의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영기 회장에 대해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우쿠우는 전국에 80여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영기 회장은 불미스런 혐의에 휩싸여 기소된 뒤에도 회장 직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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