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만금 주요 개발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4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새만금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지역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사업 성과가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추진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과정에서 전북지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해당 법령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입찰·계약 환경과 지역기업 참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기준은 2017년 7월 제정됐으며, 2025년 7월 4차 개정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준 개정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의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각 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고 새만금지역 사업에 이를 충실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기업과 새만금 개발사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개발 성과가 전북지역 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 주요 개발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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