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 의혹' 제보자·기자…경찰 "허위사실 보기 어려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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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경찰청 전경.(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 경찰청 전경.(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6·3 지방선거 당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사무소 관련 '딥페이크 영상 및 관권선거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온 제보자와 언론인이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14일 지역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사무소 측이 제보자와 관련 보도를 다룬 JT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자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박완수 후보 캠프의 인공지능(AI) 영상 제작 및 공무원 선거 개입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박 후보 캠프 측 인사와 제보자의 접촉 정황, 그리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목적의 영상 제작 과정에 전·현직 도청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이에 박완수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캠프 내 '딥페이크 전담팀' 존재 여부 및 불법 영상 제작 지시 등의 주장이 모두 허위 유포라며 강력 반발했고, 제보자와 보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아 정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제보 내용과 보도 전반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선거캠프와 연계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제보자에게 외장하드를 전달하고 비방 영상 제작을 지시한 구체적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보자가 공무원들로부터 명함을 건네받고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제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단서로 작용했다.

이번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초기 명예훼손 공방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선거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딥페이크 영상의 조직적 제작·유포 의혹 및 관권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제보자 측이 자신들을 고발한 박 지사 측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현재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사법 기관의 최종 수사 결과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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