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로청 개인정보 관리 대체로 안전"…일부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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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관리가 대체로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자 안내와 법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지도정보 등이 수집·전송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로보락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에코백스 △샤오미가 판매하는 지난해 3월 기준 최신 모델이다.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수집· 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의 수집· 전송·저장 과정에서 특별한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용자 안내와 법상 의무 이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내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이용자의 별도 선택이 없었음에도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외 데이터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안내한 사례도 확인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아닌 자로 지정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 접속기록 관리 현황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다.

이에 접근권한 부여 내역을 200일에서 3년으로, 접속기록도 90일에서 2년 이상 보관으로 개선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로봇청소기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 미흡 사항을 확인했는데, 최신 모델은 개선이 완료됐고 그 외 모델은 조치 중이다.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최신 모델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가전제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는 만큼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실증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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