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64억 8200만원 부과...납부 기한은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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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포인트경제] 경남 밀양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나서며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로 총 8만 765건, 16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부터 납세고지서 일제 발송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현재 해당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누어 과세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도 마련됐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준승 밀양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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