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도가 오랜 기간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성과를 거뒀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6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 10억 원을 더해 총 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창원시 9개소와 김해시 5개소 등 도내 총 14개소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기본권과 생활 환경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도는 그동안 도내 645개소에 총 2042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을 조성해 왔다.
도에 따르면, 2027년도 사업은 크게 생활기반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생활기반사업에는 국비 28억 원, 지방비 4억 원 등 총 32억 원이 투입된다. 창원 옥동마을 구거 정비, 김해 대동 예안리 배수로 설치 등 총 10개소의 노후 시설을 정비해 농경지 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영농 환경과 통행 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문화사업에는 국비 28억 원, 지방비 6억 원 등 총 34억 원이 배정됐다. 창원 덕산조차장 파크골프장 여가녹지 조성, 김해 대동면 수안마을 여가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한다.
도는 그동안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며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오랜 기간 규제를 감수해 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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