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권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의 안을 질타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직제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반발 지점은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이다. 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원과 동일한 2,292명으로 유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의 2.7배 수준인 6,120명으로 책정됐다.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항의 방문한 조국혁신당 의원단에 “검사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정원에 맞춰 직제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정원 관련 사항이 행안부 소관인 만큼 재입법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관련 보고를 받고 법무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개혁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지적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11일 충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은 “시행령과 내부 규칙만으로 (검찰개혁이) 되지 않는다. 관행까지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취지를 강조하며 최근 급증한 검찰의 미제 사건을 짚었다. 이 최고위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11만 건이었던 검찰 미제 사건은 같은 해 7월 말 16만 5,000여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은 검찰이 미제 사건을 인질로 (잡아) 검사 증원을 해달라고 생떼를 쓰거나,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검찰 미제 사건의 처리 원칙과 인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혁신당은 이번 직제안을 두고 대통령 보고 누락 및 실무 준비 부실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였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직제안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 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개혁은 이미 ‘빨간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이 부족한 이유는)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전제로 실무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할 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 인력 규모를 정하고 있어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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