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계룡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계룡시는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금암동과 엄사·대실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 장시간 주차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택가 밀집지역과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간선도로 등 밤샘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엄사지구 주택가와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다. 대형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5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추석 연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 통행을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밤샘주차 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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