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반복 피해지역 '근본적 위험 해소' 적극 추진 촉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북에서 대형재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발생 이후 시설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을 사전에 찾아내 주거 이전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의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재난의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경주와 포항을 강타한 지진부터 울진과 의성의 대형 산불,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까지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복구한 뒤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재난 발생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 사업의 규모도 적지 않다. 현재 도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개소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도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 기존 사업이 실제로 위험의 근본적인 해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다. 2007년 마련된 이 법은 반복적으로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일반적인 시설 정비만으로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이 같은 별도의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경북도의 관련 사업에서 해당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경북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도가 제출한 자료 대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한 사업이 실제 몇 차례 추진됐는지,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주민 이주를 검토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법률에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 실제 현장에서 위험지역을 선별하고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현재의 정비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설물을 보강하거나 복구하는 방법만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어려운 곳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앞으로의 재난정책은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피해 이력과 지형·시설 여건 등을 종합해 반복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찾아내고, 현행 정비사업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한 곳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곳을 구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시설을 아무리 정비해도 재난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주민 이주를 포함한 새로운 선택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동일한 복구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위험지역을 행정이 먼저 찾아내고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이전과 새로운 정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마련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반복재난 지역에 대한 조사와 선정부터 사업 추진, 주민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경북도의 재난관리 방향을 '피해 이후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에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바꿀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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