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를 6개월 늦춘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에 회복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는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당초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기준을 500억원, 코스닥은 3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 상황과 기업계의 보완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총 기준은 내년 6월 말까지 유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상장폐지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올해 7월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 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 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수급 요인에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추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8월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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