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박위, 국가 도움 잊었다"…현직 변호사의 일침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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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튜버 박위(39)가 KTX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영상을 공개한 뒤 사회복무요원을 저격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이를 두고 "타인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인생컨닝'을 운영하는 박종경 변호사는 최근 '현직 변호사가 본 박위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 근무 시절 직접 겪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과거 공익법무관 시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소송 지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휠체어를 탄 한 내방객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나를 부르며 거만한 표정으로 문턱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며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내가 그 사람의 하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도 그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권리와 호의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타인에게 지속해서 배려와 도움을 받다 보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생긴다"며 "당시 그 내방객이 나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체계 강화에는 찬성하며,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생존권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권리 의식만 과도하게 높아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박위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죄가 있나. 국가의 소집을 받아 군무를 대신 수행하는 신분으로 그 역시 희생하는 입장이다. 박위 역시 국가의 도움을 받은 셈인데,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안이 마녀사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도를 넘어 개인사까지 들춰내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며 "박위가 장애로 인한 불편함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위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로 넘어지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내에서 현장 사과를 받았다고 밝히긴 했으나,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영향력을 이용해 의무 복무 중인 청년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 이후 101만 명에 달하던 구독자 수는 95만 명대로 급감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강연과 북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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