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은 데 이어 법원 인가까지 마무리되면서 경영 정상화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관계인집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회생계획안은 각 조별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가 의결권 기준 100% 찬성했고,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다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도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종합해 채무자회생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가 결정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함께 회생계획 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회사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정상화 작업을 추진했지만 자금 조달 여부와 회생계획 실행 가능성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며 자금 확보 상황 등을 지켜봤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상황은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다시 바뀌었다. 홈플러스가 즉시항고에 나서자 법원은 같은 달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법정 최종 시한인 이달 4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 인가까지 이뤄지면서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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