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공급 가속" 보상 병목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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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병목' 해소에 나선다.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규 보상 착수 지구 보상 소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LH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344명을 집중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 인력을 비롯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에는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도 대거 채용한다.

인력 확충을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 보상과 토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광명시흥·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에 맞춰 신규 보상 착수 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이후 조성공사 착공까지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관건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절차를 동시·병렬적으로 추진하는 점이다. 

LH는 기본조사에 조기 착수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9개월로 절반 이상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소요되는 기간 역시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 이후 이주·퇴거를 촉진해 추가로 5개월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8.13 대책 핵심 과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 차원에서 보상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본사에 설치한다. 해당 TFT는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와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현안과 복잡한 민원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병행한다. 기본조사부터 협의계약, 자진 이전에 이르기까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협조한 소유자에게 이전 기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도 관련 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토지나 물건 등 인도·이전 거부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보상 속도전은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시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약 1271만㎡ 부지에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H는 광명시흥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1개팀 21명인 전담 조직을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약 27%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이 이뤄진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성훈 LH 사장 역시 2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성훈 사장은 "주택 공급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 개편을 단행했다"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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