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정부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연 2회 이상 접수될 경우 피해 아동과의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지난달 충남 천안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외할머니와 목사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친모에게 수년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아동 학대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천안 아동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 재학대 우려 아동 ‘즉각분리’ 우선… 9월부터 시행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피해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이 있음에도 적기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했던 점 △아동학대 신고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간에 적시에 공유되지 못했던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우선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 등 피해아동의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를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현장인력에게 안내하고 관련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한다.
현 차관은 “모든 아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즉각분리해야 한다고 매뉴얼에 도식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여지가 있으나,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하고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9월부터 바로 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각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아동학대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 장애아동 보호시설 확충… 학대행위자 아동수당 지급 막는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그간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전국 12개소에 불과해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일부 공간을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리모델링해 2027년까지 총 1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지방정부가 보호자에게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지급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찬수 아동정책과장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경 검토하는 걸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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