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태양광 규제 대폭 완화…도심 보급 본격 확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동구가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경관설계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주차장형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옥상 태양광은 설치면적 제한이 폐지됐으며, 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달 1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동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취지에 맞춰 인허가 기준을 발 빠르게 정비했다.

동구는 지난 2023년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해왔으며,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주차장형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완화 △옥상 태양광 설치면적 제한 폐지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기준 탄력 적용 등 실질적인 변화가 담겼다. 특히 옥상 유휴공간에 별도 면적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보급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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