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튜버 박위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KTX 운임 70% 할인 특혜 및 부정승차' 의혹은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박위가 현재 장애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등급을 유지해 장애 1급으로 KTX 운임을 70% 할인받았으며, 강연 등의 목적으로 300회 이상 부정승차했으므로 운임 차액과 부가운임을 환수해야 한다는 식의 글이 퍼졌다.
그러나 코레일 측의 정식 규정 확인 결과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에는 애초에 KTX 운임을 70% 할인해 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에도 1~3급 중증 장애인의 KTX 할인율은 50%였으며, 4~6급 경증 장애인은 평일에 한해 30% 감면 혜택을 받았다. 등급제가 폐지된 현재 역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30%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즉, 일부 네티즌이 주장한 '70% 할인'은 제도상 근거가 전무한 낭설이다.
앞서 박위는 2014년 5월 불의의 추락 사고로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을 입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활을 거쳐 상체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했으나 여전히 하체 마비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박위는 최근 KTX에서 하차하던 중 넘어진 사고와 관련해 직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서울시 홍보대사직을 내려놓고 예정된 강연이 취소되는 등 심각한 후폭풍을 겪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교 시절 학교폭력 및 소년원 수감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무분별하게 생산됐다는 점이다. 당시 학창 시절 동창들과 지인들이 직접 나서 사실무근임을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철도 할인 규정을 왜곡한 부정승차 의혹까지 더해지며 도를 넘은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받아야 할 행위와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 기반한 악의적 '억까(억지 까기)'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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