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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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땅을 분할·합병하거나 형질변경 등을 거쳐 토지 성격이 바뀐 소유자라면 9월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진주시가 1월부터 6월 말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2784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사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매년 초 일괄 발표하는 정기 공시지가와 달리, 이번 수시 공시는 개발행위나 토지분할 등으로 성격이 바뀐 필지만을 선별해 가치를 다시 매기는 절차다. 서울·수도권 및 전국 주요 시·도 지자체 역시 9월1일부터 22일까지 동일한 법정 일정에 맞춰 지가 검증 및 열람을 동시에 진행한다.

부동산 조세 및 감정평가 전문가들은 토지이동이 발생한 땅일수록 공시지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거나 분할된 토지는 가치 상승 폭이 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지역건강보험료 등 60여종의 과세 및 행정 기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 공시로 새로 정해진 가격은 향후 매년 이어질 공시지가 산정의 기본 출발점이 되므로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10월 말 최종 결정·공시 이후 진행하는 사후 이의신청보다, 공시 전 열리는 이번 '사전 의견 제출'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 구제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결정 전에 인근 유사 토지와의 가격 균형이나 토지 특성 조사(도로 접면, 경사도, 실제 이용 현황 등)의 오류를 짚어 의견서를 내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재조사와 공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열람과 의견 접수는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의 검토 결과는 10월23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최종 지가는 10월29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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