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축협, 조합장·딸·이사 소유 한우 공적 시설서 '무단 사육'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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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포항축산농협(조합장 서상욱, 이하 포항축협)의 공적 시설인 한우개량사업소(포항시 기계면 소재)에 조합장과 그의 딸, 그리고 이사 등 임원진 소유의 한우를 이사회나 총회에 사전 보고 없이 무단으로 사육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비리가 적발되자 조합장 측이 뒤늦게 위탁계약서를 급조했다는 '가짜 계약서' 공방까지 겹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월18일 열린 8월 정기 이사회에서 포항축협 김모 감사는 공적 시설인 포항축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서상욱 조합장과 딸, 이사 2명 등 임원진 소유의 한우 총 8두가 지난 2월부터 사료비 등 비용 지급 없이 무단으로 입식되어 사육되고 있음을 정식으로 지적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서상욱 조합장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만약 김모 감사가 이 문제를 짚어내지 않았다면, 이번 비리는 그대로 감춰져 영원히 모를 뻔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분통은 더욱 터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김모 감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임원들이 소를 무단 사육하고 있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깜깜이로 진행된 명백한 일탈이며, 이로 인해 조합장의 모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발 이후의 대처는 불신을 더욱 키웠다. 불과 1주일 뒤인 8월25일 긴급 이사회에서 조합장 측은 해명 태도를 급선회했다. 

서상욱 조합장은 "지난 1월26일 위탁 계약을 통해 우량 암소 8두를 관내 축산 농가를 위해 난자를 채취하고 우량 한우를 보급하려 추진했던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임의로 불법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위탁계약서가 PPT로 공개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두고 사후에 급조된 '가짜 계약서'라고 반발했다. 

그 근거로 지난 1월26일 당시까지 한우개량사업소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본부장조차 이러한 계약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서상욱 조합장과 전화 통화로 입장을 들은 결과, 서 조합장은 이사회나 총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무료로 사육한 것은 아니며, 지난 20일경 8두를 개량사업소에서 모두 반출하면서 사료비 등을 일수 계산해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본부장이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업무 분장이 경영기획부로 변경됐기 때문에 김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또 다른 조합원은 "조합장 측이 소를 빼며 사료비 등을 사후 정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실제 정확한 비용이 투명하게 정산되었는지 관련 회계 장부를 낱낱이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했다.

절차적 미숙과 사후 정산 해명에도 불구하고 '급조 계약서' 의혹과 조합장 신뢰 상실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중앙회의 철저하고 강력한 감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 포항축협 사태는 당분간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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