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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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일본이 오는 9월부터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의 자동차 법정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다. 별도의 속도제한 표지가 없는 도로라도 중앙선이나 차로가 없는 생활도로라면 기본적으로 시속 30km가 적용될 수 있어 일본에서 운전하는 한국인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도로의 자동차 법정 최고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30km로 하향된다. 경시청은 생활도로를 주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도로 가운데 중앙선 등이 없는 도로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가 비교적 좁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일본에서는 2024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으며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경시청이 안내한 생활도로 법정속도 하향 홍보물. 오는 9월 1일부터 생활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진다/일본 경시청 홈페이지(포인트경제)
일본 경시청이 안내한 생활도로 법정속도 하향 홍보물. 오는 9월 1일부터 생활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진다/일본 경시청 홈페이지(포인트경제)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별도의 최고속도 표지가 없을 경우 시속 60km의 법정속도가 적용됐던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앞으로는 도로 구조에 따라 시속 30km가 기본속도가 된다.

특히 운전자가 단순히 속도제한 표지판의 유무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가 없는 일반도로라면 별도의 시속 30km 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30km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일반도로의 법정속도가 시속 30km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도로표지나 노면표시를 통해 중앙선 또는 차량통행대가 설치된 일반도로와 도로 구조나 중앙분리대·방호시설 등을 통해 자동차의 통행 방향이 분리된 일반도로는 기존처럼 법정 최고속도 시속 60km가 유지된다.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자동차국도 가운데 본선 차도 및 이에 접한 가속·감속차로를 제외한 도로도 기존 시속 60km 기준이 유지된다.

별도의 최고속도 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표시된 지정속도가 법정속도보다 우선한다.

예를 들어 법정속도가 시속 30km인 생활도로라도 ‘40km’ 제한표지가 설치돼 있다면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40km가 된다. 반대로 법정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 시속 30km 제한표지가 설치돼 있다면 운전자는 시속 30km를 따라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과 함께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과속에 따른 벌점이다.

경시청의 교통위반 벌점 기준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미만 초과하면 벌점 1점, 20km/h 이상 25km/h 미만은 2점, 25km/h 이상 30km/h 미만은 3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50km/h 미만 초과하면 벌점은 6점으로 크게 높아지며 50km/h 이상 초과하면 12점이 부과된다.

일본 생활도로 과속 벌점 기준. 제한속도를 30~50km/h 미만 초과하면 벌점 6점으로 한 번에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TBS 방송 화면 캡쳐(포인트경제)
일본 생활도로 과속 벌점 기준. 제한속도를 30~50km/h 미만 초과하면 벌점 6점으로 한 번에 면허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TBS 방송 화면 캡쳐(포인트경제)

따라서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30km로 바뀐 생활도로에서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판단돼 단 한 번의 과속으로도 벌점 6점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운전자는 누적 벌점이 6~8점에 이르면 기본적으로 30일간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즉 이번 제도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속도로 생활도로를 주행할 경우 한 번의 과속만으로도 면허정지 기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벌점 3점 이하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누적돼 총 6점에 도달한 운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반자 강습’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해 한 번에 벌점 6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점수 3점 이하의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 위반자 강습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은 이번 개정 이전에도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존30(ゾーン30)’ 제도를 운영해 왔다.

존30은 생활도로가 밀집한 일정 구역을 지정해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도로 구조 개선 등 교통안전대책을 함께 실시해 차량의 주행속도와 통과교통을 억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오는 9월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 존30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별도로 존30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중앙선이나 차량통행대 등이 없는 생활도로라면 법정 최고속도 자체가 시속 30km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에서 시속 30km 제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기본 제한속도와 개별 도로·구역별 속도 지정을 병행하는 데 비해 일본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형태의 생활도로에 적용되는 기본 법정속도 자체를 시속 60km에서 30km로 낮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나라 모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는 방향은 같지만, 일본은 운전자가 별도의 속도제한 표지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도로 구조에 따라 시속 30km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서 운전하는 한국인이나 렌터카 이용자들은 오는 9월부터 좁은 주택가 도로에 진입할 때 중앙선이나 차로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한속도 표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일반도로의 법정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운전할 경우 한 번의 과속으로 벌점 6점과 면허정지 기준에 이를 수 있어 제도 시행 초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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