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 조사 거부’ 쿠팡에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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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미통지를 이유로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미통지를 이유로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전 미통지를 이유로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며 쿠팡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에서 28일까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쿠팡은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발행되는 ‘가격 맞춤형 쿠폰’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21일과 24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방문했으나 쿠팡이 이를 모두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조사 대상 기업이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거부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 따라 “행정조사에 나서려는 기관장은 이 사실을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조사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어 21일에는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장조사의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형사고발을 예고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 조항은 없고 2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다.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는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규제당국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일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공정위의 기습조사는 사전 고지 없는 불시 현장조사와 방대한 자료 요구 등 공격적인 방식을 무기로 삼고 있으며 적법 절차와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쿠팡 역시 강압적인 법 집행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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