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분 지연 민폐' 박수홍 결국 변호사까지 등판…"금전적 손해배상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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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 가족의 항공편 지연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금전적 배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 윈앤파트너스 한장헌 대표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이번 사태를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박수홍 가족이 탑승한 항공편의 출발이 약 70분 늦어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짚으며 "항공보안법이나 여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연예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연예인 특혜 아니냐'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항공편 지연으로 피해를 본 다른 승객들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가족이 괌행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뒤 딸의 울음 때문에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출발이 지연됐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당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했다고 밝힌 한 승객은 박수홍 가족이 하차 의사를 밝힌 뒤 관련 절차가 진행됐고, 이후 아이가 진정되자 다시 탑승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출발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항공편은 결과적으로 약 70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수홍 가족이 실제로 항공기 밖으로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규정상 승객이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 탑승 번복' 논란으로 박수홍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똥은 아내 김다예의 SNS 계정으로 번졌다. /김다예 소셜미디어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박수홍은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장시간 비행 중 아이의 울음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아이가 진정되자 다시 탑승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출발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박수홍은 "이에 따라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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