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체감온도 34도 폭염 속...한화오션 노동자 사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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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포인트경제] 체감온도가 34도를 웃도는 폭염 속 조선소 공장에서 고강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조합이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린 작업중지 조치를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현장 확인도 없이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3시경,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립 5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사고 현장의 기온은 33.8℃, 습도는 58.2%, 체감온도는 34.2℃에 달해 엄연한 폭염작업 기준에 해당했다.

특히 조립공장 특유의 작업복과 무거운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채 고강도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환경이었기에 폭염이 부른 추가 재해 우려가 커 현장 지회는 즉각 공장 가동을 멈추고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감독관의 행보는 안전보건 감독기관의 책무와는 거리가 멀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현장의 위험성 평가는 뒤로 한 채 '생산 중단' 상황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며 작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통영지청 측은 사망 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점을 들어 온열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는 무더위와 고강도 노동이 뇌·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의학적·현실적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고 다음 날 오전에도 해당 공장의 체감온도는 32.6℃를 기록해 여전히 온열질환 취약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충분한 위험 확인 절차도 없이 노동자의 선제적 작업중지권을 가볍게 해제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명백히 책임을 방기했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노동계는 통영지청을 향해 해당 공장의 폭염 대책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추가적인 생명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대우병원 의료진의 진단 결과 환자의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사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우병원에 도착 당시 고인의 체온은 36.5℃였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의 판단에서도 온열질환이라는 언급이나 판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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