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남경주는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남경주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남경주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성폭력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중요한 재판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판결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양측이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폭넓은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양측이 자율적으로 설득 방법을 정할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27일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진술, CCTV와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증거조사,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변론이 진행된 뒤 남경주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됐으나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사건 이후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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