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국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익률이 최근 5년간 임금상승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목표수익률 설정 및 부채 연계 자산 배분 투자를 전면 독려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의 체계적 자산 운용을 지원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컨설팅을 유도하기 위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리금보장형 91.9% 쏠림…수익률 임금상승률 하회
2025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약 45.7%(228조9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화 도입에도 불구하고 DB형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 비율은 91.9%에 달했다.
그 결과 2025년 DB형 연간 수익률은 3.5%에 머물러 확정기여형(DC형, 8.5%)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9.4%)을 크게 밑돌았다. 최근 5년간 누적 수익률 역시 15.9%로 같은 기간 누적 임금상승률(18.9%)보다 3.0%p 낮았다. DB형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미달하면 발생한 차액만큼 사용자가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해 기업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목표수익률 상향 및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 필요
당국은 기업이 DB형 적립금의 목표수익률을 최소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미래 퇴직급여 지급 시점과 운용자산의 만기를 맞추는 '듀레이션 매칭' 전략을 제시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으로 부채 듀레이션은 7.1년에 달하지만, DB형이 투자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는 만기 3년 이하로 자산 듀레이션(2~3년)과 차이가 크다. 금리 변동에 따른 부채 변동성을 낮추려면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실적배당형 상품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확대 및 부실 적립 정기 감독
당국은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과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실제로 한 기업은 전문 자문을 통해 실적배당형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5.9%에서 25.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 DB형 운용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는 한편, 2026년부터 최소적립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에 착수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사업자들의 자문 역할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오는 10월 발표될 가이드북에 관련 내용을 수록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미충족 사업장 정기 감독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기업들의 보수적 자치 운용 관행을 깨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적립금을 맞추지 못한 기업이 수익률 제고나 추가 납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문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금융기관 간의 DB형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및 맞춤형 자산배분 컨설팅 시장 선점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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