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국법인 800억대 금융사고… 장민영 행장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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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 기업은행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 기업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취임 후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강조해왔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엔 중국 법인에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사기 당한 중국 법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중국 법인은 현지 금융기관과 연계한 비대면 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800억원대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사 A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비대면 대출 업무를 시행했다. 이후 A사는 대출 고객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에 위탁했다. 사고는 B사가 결제 집금계좌를 변경해 차주의 상환 자금을 유용하면서 발생했다. B사는 중간에서 고객에서 상환 자금을 가로챈 뒤 은행에는 허위 상환 전문만 발송했다.

이 같은 상환자금 유용 행위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이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현지법인은 6월 24일께야 사고를 인지했다.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징후를 인지했다. 이후 현지법인은 6월 30일  본점에 보고했고, 기업은행은 7월 1일 금융감독원에 사고를 유선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부인의 의한 시기 관련 피해로 833억7,600만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해당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부인의 의한 시기 관련 피해로 833억7,600만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손실예상금액과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해선 “해외현지법인의 비대면 대출 잔액대사 등 모니터링 활동 중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민원 발생 후에야 이상징후 인지… 내부통제 관리 시험대

다만 최근 은행 측이 이상 징후를 7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내부통제 구멍에 뚫렸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현재 해외기관에서 관련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실 측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현재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로펌을 고용하고 법률소송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한 톈진금융감독국과 인민은행 측에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디지털본부 중심의 ‘비대면 대출채권 관리 TFT’를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82억원의 부당대출 사고가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드러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후 기업은행은 대출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장민영 행장 역시 철저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장 행장이 취임한 후에도 금융사고 발생 공시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법인 사고는 장 행장이 취임한 후에도 이어져온 사고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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