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재판, 결국 합의부 재배당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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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합의부로 이송됐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당초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이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다.

김세의 대표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26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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