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처리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배추의 국내 수입 여부를 긴급 확인하고 나섰다.
중국 대사관 통해 수입 여부 확인…통관 검사 즉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내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 발생과 관련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전날부로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검사 조치를 즉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포장 장소별로 3회에 걸쳐 포름알데히드 검출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받게 된다. 식약처는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WHO 지정 1군 발암물질…중국 현지서도 특별조사 착수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의 기체 화학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 화학물질이다. 주로 공업용이나 소독, 생체 조직 보관용으로 쓰인다. 물에 잘 녹아 약 37% 농도로 용해한 수용액은 '포르말린(Formalin)'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중국 일부 농가 및 유통 단계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흩뿌려 유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조사 명령을 내리고 문제 배추의 유통 경로 추적 및 현지 시장 표본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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