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하이닉스(000660) 노사가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노조 조합원들의 표심에 관심이 모인다.

기존 성과급의 현금 지급 원칙이 주식 지급으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있어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사무직 노조도 이번 주 초 투표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된다. 한쪽 노조의 합의안이라도 부결될 경우 해당 노조는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이다. 노사는 6차 교섭 끝에 PS의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지난 20일 잠정 합의했다.
지급 주식 중 40%는 당해 매도 가능하며 20%는 2년에 걸쳐 10%씩 이연 지급한다. 이연금 20%의 경우 주식 수와 지급액,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 수로 선택하면 즉시 지급하되 10%는 1년 후, 나머지 10%는 2년 후 매도가 가능하다. 지급액을 선택할 경우 수령일 지급액 기준으로 추후 주식수를 산정해 받는다.
또한 임금은 6.3% 인상한다. 올해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평균 임금 인상률 6.2%보다 0.1%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업계에서는 노사가 파업 등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이 모든 사안의 해결방안을 스스로 만들어 극복해 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PS의 80%는 당해 연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성과급 합의를 1년 만에 변경한 데에 일부 구성원의 반발이 제기되면서 투표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주식 지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가에 따라 주식 보상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노사는 시행 첫해에는 구성원의 자금 운용 계획을 고려해 사유가 있는 구성원에게는 현금 선택도 가능하도록 했고, 주식 수 산정 시 3개 시점(△연간 잠정실적 공시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의 종가 중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하는 등 주가 변동성에 대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최근 출범한 SK하이닉스 통합노조도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 공개 후 가입자 수가 늘고 있어 통합노조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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