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 받은 김부선, 입 열었다…"2억 확정된 채무 아냐"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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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인 A씨 유족과 진행 중인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 보도에 반박했다.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 2억 원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이 생존해 있던 2025년 10월 18일,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밝혔다. 나흘 뒤인 2025년 10월 22일 실제로 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방송 영상과 송금 내역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고인은 2025년 12월 6일 사망했으며, 저는 2026년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 유족에게 먼저 연락하여,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현재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 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다. 저는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스포츠경향은 A씨의 부모가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총 1억9974만원을 보냈으며,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부선 측은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이미 변제해 실제 남은 채무가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매월 300만원씩 보낸 돈은 대여금이 아닌 무상 지원금이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김부선 소유 아파트에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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