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하동군이 2026년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부과하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기한 내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2만1075건, 총 2억3182만1천원이며, 사업소분은 2478건에 3억6685만1천원 규모다.
18일 하동군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 기준일은 지난 7월 1일 기준 하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세액은 주민세 1만 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산한 총 1만1000원이다.
이와 함께 부과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하동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과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가산된다.
군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와 상세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에 표기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별도의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무인기(ATM), 지방세 ARS,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간 동안 군청 홈페이지, 마을 방송, 전광판,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 주민세 납부 일정을 알리고 기한 내 자진 납부를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불이익이나 납부 지연을 막기 위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다양한 납부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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