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471억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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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471억 원 규모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 총 150만 건을 발송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71억 원으로, 개인분이 154억 원(130만 건), 사업소분이 317억 원(20만 건)이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주가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돼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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