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 차단에 금융권 비상…비대면 금융서비스 차질 우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화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이른바 '스크래핑(Scraping)' 차단이 가시화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대안 마련 없이 스크래핑이 즉각 제한될 경우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권 협회, 주요 금융사 등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개보위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제한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등의 업무에서 고객 동의를 받아 대법원이나 행정기관 시스템을 스크래핑해 가족관계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크래핑이 즉각 제한될 경우 금융회사의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소비자들이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대면 창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금융 지원 차질도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차단이 현실화할 경우 취약계층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스크래핑 차단이라는 정책적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스크래핑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행정정보 제공요구권)' 연계 시스템이 현장에 충분히 구축될 때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스크래핑 차단에 금융권 비상…비대면 금융서비스 차질 우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