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15만9천곳 수수료 차액 소급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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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323만5000개)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연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개(전체 92.0%)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99.4%)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맹점별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15만9천곳 수수료 차액 환급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신규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내달 28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대상 예상 환급 규모는 총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개업했다가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개 및 택시사업자 약 5675개 역시 오는 9월 28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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