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른 공무원 직역과 달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경우 늘어만 가는 군무원 퇴직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군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 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환경을 마련한 데 방점을 찍었다.
군무원은 군사시설과 부대·기관 등에서 국방행정, 군수·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만7,000명의 군무원이 각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 내에서 군인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상황이 군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군무원연대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가 군무원의 노동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군무원에 ‘군인기본법’과 ‘군형법’ 등을 적용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등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군 조직 내에서 군에 준하는 수준을 강요받으면서도 정작 복지 등에서는 이에 현저히 못 미치는 데 대한 불만도 역력하다.
◇ 군무원 주거 지원 등 근거 마련
복지정책에 대한 근거법이 마련돼 있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과 달리 군무원의 경우는 독립적인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다 보니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 여건과 복지 수요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무원의 높은 퇴직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매년 10명 중 7명의 가까운 군무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직자의 80%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군무원이라는 통계도 존재한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군무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나 격오지 근무가 불가피한 군무원의 상황을 고려해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군무원 면직자 2,5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퇴직 사유 1위가 ‘숙소 미지원(16.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군 숙소 입주율은 18.2%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 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방부에 군무원 복지 위원회를 설치해 복지 정책과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주거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담았다. 또한 근무지 이동 시 자녀 전학·편입학을 지원하고 숙식 시설을 제공하도록 했고 군무원과 가족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법안은 궁극적으로 ‘군인’과 ‘일반 공무원’ 사이에서 군무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전문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른 공무원 직역 간의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예산 등의 문제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