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약 26년간 보유한 서울 서초구 건물을 45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서장훈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보빌딩은 지난달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450억원에 매물로 등록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대지면적 376.9㎡, 연면적 1474.9㎡ 규모다.
건물 옥상에는 가로 13m, 세로 9m 크기의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광고업계에 따르면 송출 비용은 20초 영상의 경우 한 달에 700만원, 30초 영상은 3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장훈이 전광판으로만 한 달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서장훈은 이와 관련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해명했다. 2017년에는 "건물에 전광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수입이 제 것이 아니다. 전광판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임대해서 임대료만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에도 "임대돼 있다고 5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이 건물을 2000년 28억17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매입가보다 421억8300만원 오른 셈이다.
현행 세법상 일반 상업용 부동산을 1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과 1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한 최고 45% 누진세율 등을 반영하면 약 140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차익은 약 28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개사·법무사 비용 등 필요경비는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 차익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서장훈은 서초동 빌딩 외에도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마포구 서교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이른바 '착한 건물주'로도 불려왔다.
그는 2005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흑석동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 건물을 58억원에 매입했고, 2019년에는 서교동 클럽거리 인근 5층 건물을 140억원에 사들였다. 업계에서는 서장훈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합하면 최소 7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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