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인 줄 알았는데 '가공식품'…스테비아 토마토 부당광고 15곳 적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감미료를 주입한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신품종이나 일반 농산물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된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판매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와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한 제품이다. 일반 농산물이 아닌 '과·채가공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스테비아 농법'이나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으로 광고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약 6만2000개, 8억6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제조 현장의 위생관리도 허술했다. 식약처가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을 점검한 결과 3곳에서 소비기한 초과 표시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확인됐다.

주식회사 다름달음은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하루 길게 표시하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농업회사법인 그린스프레드 주식회사와 해피푸릇은 자가품질검사 항목 전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제2공장이 제조한 '토망고 달콤 대추방울토마토'와 농업회사법인 팜팜이 제조한 '스테비아 대추방울토마토'다. 관할 지방정부는 해당 제품과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 농산물이 아닌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조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는 만큼 표시된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을 지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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