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갓난아기 때 거둬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친누나들로부터 “친자식이 아니니 상속에서 빠지고 20년 치 월세까지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한 50대 남성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모 사후 누나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딸만 셋이던 집안의 막내아들로 자란 A씨는 대학생 시절 친척을 통해 자신이 갓난아기 때 버려져 입양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
부모는 정식 입양 절차 대신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차별 없이 그를 키웠다. 세 누나가 모두 결혼해 집을 떠난 후에도, A씨는 30대 이혼의 아픔을 겪고 부모 곁을 지키며 20년 넘게 한 집에서 부모를 모셨다.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지난해 어머니가 차례로 별세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누나들은 부모 명의 집에서 살던 A씨에게 즉각 퇴거를 요구했고, 급기야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친자식이 아니므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부모 집에 20년간 무상으로 거주했으니 그 기간의 월세 상당액까지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모님을 두 번 잃은 기분”이라며 “누나들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률 자문에 나선 조윤용 변호사는 “양부모가 허위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로 실제 친자식처럼 양육했다면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누나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입양 관계를 해소하려면 학대나 유기 등 법이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부모와 오랜 기간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온 사연자의 경우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A씨는 양친자로서 누나들과 동일하게 4분의 1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년 치 월세 청구 요구에 대해서도 조 변호사는 “부모 생전 거주는 부모가 무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 과거 월세를 소급해 물어낼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부모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을 독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나 차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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