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가수 이승기가 서울 용산구의 고급 빌라에 걸어둔 105억 원의 전세 보증금 만기를 이달 앞둔 가운데, 해당 빌라의 소유주인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구속되면서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요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했다.
차 회장은 자신이 이끄는 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하며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기획사 사업에 진출한 뒤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차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그와 얽힌 대규모 금전 분쟁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 회장은 노머스 사건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였던 이승기, 이무진, 첸백시, 더보이즈 등의 정산금을 미지급하고, 임직원 임금 및 협력업체 대금까지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다.
가장 시급한 대목은 이승기의 전세 보증금 반환 여부다. 이승기는 차 회장 소유의 용산구 고급 빌라에 105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 중인데, 이달 계약이 끝난다.
이승기는 앞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계약을 맺어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더욱 큰 문제는 105억 원의 보증금 중 약 73억 원이 은행 대출금이라는 점이다.
보증금 반환이 차질을 빚을 경우 이승기가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빨간불이 켜진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미 올해 초 해당 빌라가 차 회장의 세금 미납으로 국세청에 압류된 바 있어 보증금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승기는 이사할 거처마저 막혀있다. 이승기는 전세 만기에 맞춰 직접 거액을 들여 지은 서울 장충동 건물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해당 건물 시공사 역시 차 회장의 가족회사인 피아크 건설로 알려져, 이승기는 전세금 미반환과 거처 불명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