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 ‘성과급 배임’ 고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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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K하이닉스 CI. /각 사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조와 성과급 지급에 합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단체의 고발 사건을 경찰이 본격 수사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22일 이들 대표가 성과급 관련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노조 요구를 수용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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