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1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7월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의 과정 및 관련 법 취지를 고려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공연 "현장 외면한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제기
이날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발표 직후 소공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기각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무산시키고 획일적 인상을 강행하는 결정 구조는 해체 후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 측 법률대리인 황성현 변호사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묵살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소외된 구조 역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주휴수당 폐지 및 지원책 마련 촉구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함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경영 지원책 마련 등이다.
소공연은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최저임금 고시 및 제도 개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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