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이 키운 ‘배당 잔치’…이재용, 개인 배당 728억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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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상반기 728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개인 배당액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하면서 상반기 배당 기업과 배당금 규모가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상반기에만 728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개인 배당액 1위에 올랐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2873곳 가운데 지난 3일까지 분기 또는 반기 현금·현물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총 127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6곳)보다 47.7%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상반기 배당금은 총 13조5200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4160억원) 대비 18.4% 늘었다. 평균 시가배당률도 1.3%에서 1.8%로 상승했다.

전체 기업의 82.7%에 해당하는 105곳이 지난해보다 배당 규모를 확대했고, 배당을 줄인 곳은 12곳에 그쳤다.

분기배당을 선택하는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1·2분기 모두 배당한 기업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3곳으로 증가했다. 1분기 또는 2분기만 배당한 기업도 각각 21곳, 83곳으로 늘었다. 연말 결산배당 중심이던 국내 배당 문화가 분기·반기 중심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상반기에만 4조9092억원을 배당하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도 1조3092억원을 배당하며 1조원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했다.

금융지주들도 배당 확대 흐름에 동참했다. KB금융은 상반기 8109억원을 배당해 전년보다 21.1% 늘렸다. 신한지주는 6963억원(25.4%), 하나금융은 6151억원(23.0%), 우리금융은 3210억원(9.1%)으로 모두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개인 배당액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다. 이 회장은 상반기에 총 72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671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54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인 배당액 1위였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올해는 544억원을 받아 4위로 내려왔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341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12억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284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195억원)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배당을 실시한 기업 가운데 22곳은 감액배당을 선택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 등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배당으로 분류된다. 우리금융지주와 SK스퀘어, 두산밥캣 등이 이 방식을 활용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분기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당 확대 기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실적과 충분한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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