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과 숙련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공공기관이 손을 잡는 '지자체 협업형 공제 모델'이 경남 지역 최초로 첫선을 보인다.
진주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제조·IT 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 최초 '지자체 협업형 공제'…기업부담 줄여
진주시는 중진공과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사전 청약기업인 세일공업㈜ 문형우 대표, 진주특종제지㈜ 정창욱 대표 등 양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진공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결합한 형태다. 지자체가 직접 기업부담금을 보조하는 협업형 모델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경남도 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다.
공제 구조는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이 매월 4만원을 부담하는 형태다. 특히 진주시와 중진공은 기업이 매월 부담해야 하는 4만원 중 2년(24개월) 치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근로자가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기업 부담금 144만원을 합한 원금 504만원에 연 2.5~4.5%의 시중은행 우대금리가 더해진 최종 공제금을 받는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납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 역시 만기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우대저축공제 모집인원은 500명이며, 모집 기간은 8월3일부터 11월20일까지이다. 다만 모집인원이 충원되거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소재한 공장 등록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 재직하면서 기업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며, 공제 만기까지 3년 이상 장기 재직해야 한다.
기업별 지원 인원은 종사자 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10명 이내이며, 종사자 100명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는 근로자의 신청서류를 취합해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제조업에서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장기근속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지난 4월 진주경제협의체 간담회에서 청취한 기업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단순히 거주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일터에서의 소득 안정성과 자산형성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진주시의 이번 최초 도입 사례가 경남 전역 및 타 광역 지자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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