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허술'···가산점 부적정 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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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이하 시설관리소)가 매년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법령상 제한된 취업지원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적용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형평 제도도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대구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법령과 대구시 규정에 따르면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실기·면접 등 모든 전형에서 국가유공자 등 법정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제한된다.

이는 소규모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적용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설관리소는 청사 수목전지, 공산댐 부유물 제거, 마을상수도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임에도 총 8건의 채용 공고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2025년 검침원 채용에서는 선발 인원이 2명에 불과했음에도 서류전형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법정 가산점을 실제 적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지원자는 서류전형에는 합격했지만 이후 최종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채용 결과와 관계없이 규정을 위반한 가산점 적용 자체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형평가점 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채용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자에게 만점의 5~1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시설관리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이를 한 차례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대구시 관련 부서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시설관리소에 대해 연간 채용 인원이 7명 이상일 경우 7명당 1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채용하도록 안내했지만, 이 역시 실제 채용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실은 시설관리소가 수목전지, 부유물 제거, 검침 업무 등 채용 분야별 직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채 장애인 및 취약계층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사회형평 제도를 형식적으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감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에게 향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을 기준으로 법정 가산점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채용 분야별 직무 분석을 조속히 실시하고, 사회형평가점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내용의 '통보' 조치도 내렸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소 측은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법정 가점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형평가점 제도를 적극 도입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담당자의 업무 착오를 넘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한 채용과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자 대상 법규 교육 강화와 함께 채용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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